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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한 공사용역의 실제 비용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도로공사 중첩구간에 관해 위․수탁협약을 맺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 포장공사 구간이 다른 사업자의 구간과 중첩됐다. 양측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공사비 실제부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8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사 중첩구간의 공사비를 실제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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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25 (2015.12.29 회신), "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53)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