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625회신일 2015.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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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한 공사용역의 실제 비용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도로공사 중첩구간에 관해 위․수탁협약을 맺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 포장공사 구간이 다른 사업자의 구간과 중첩됐다. 양측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공사비 실제부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8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사 중첩구간의 공사비를 실제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25 (2015.12.29 회신), "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5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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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