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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에 사업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96
본문(원문)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에 사업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에 사업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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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548 (2015.12.29 회신), "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52)
- 원 제목
-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