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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부담자에게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부담금이 공과금이면 발급할 수 없다.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가 부담하는 감리용역비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부담자에게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부담금이 공과금이면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용역비를 원인자가 실제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공사의 감리용역비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감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으로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4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해당 용역비를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에게 부과한 감리비용 부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해당 용역비를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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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643 (2015.12.29 회신), "감리비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41)
- 원 제목
- 원인자 부담 감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