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회신일 2014.05.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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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2

해당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화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차입했다. 차입약정에 따라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한·미조세조약」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한·미조세조약」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14.05.02 회신),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12)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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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