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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에 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은 과세 임대사업 관련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 건물을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505 , 2005.04.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05 , 2005.04.14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학원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는 현행 제39조제1항제7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505, 2005.04.14에서는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 학원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신축할 때 과세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면세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는 현행 제39조제1항제7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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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15 (2015.06.30 회신), "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8)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