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금압류 전자전송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압류 전자전송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은행이 예금압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따라 은행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결제원 전산망으로 예금압류 서류를 전송한다. 시중은행은 해당 서류에 따라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예금채권 압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송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중은행이 예금압류 관련서류의 전자전송에 따라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이 그 서류에 따라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19 (<time datetime="2015-01-13">2015.01.13</time> 회신), "예금압류 전자전송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3)
원 제목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전송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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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체납·압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