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무상원조 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무상원조 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이고 국외 제공 과세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외국 무상원조 용역에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이고 국외 제공 과세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고유사업·실비 여부와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외국 무상원조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이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단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6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단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무상원조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74 (<time datetime="2015-08-31">2015.08.31</time> 회신), "외국 무상원조 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40)
원 제목
외국 무상원조 목적으로 용역제공시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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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