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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상가의 시가로 한다.
토지분양권을 넘겨받아 신축한 상가를 대물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제3자인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분양권을 양도받았다.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상가로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제3자(원주민)로부터 토지분양권을 양도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43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제3자(원주민)로부터 토지분양권을 양도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제3자(원주민)로부터 토지분양권을 양도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회답
해당 상가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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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697 (<time datetime="2015-09-09">2015.09.09</time> 회신), "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36)
- 원 제목
- 대물변제로 상가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