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33회신일 2016.0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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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제시된 운영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를 학교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은 식재료비로 재배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학교 대신 식재료 업체와 계약하고 식재료를 공급한다. 운영비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해 학교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잔액이 생기면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22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제시된 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회신),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9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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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