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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장기전세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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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운송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국제선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제선 운송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3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국제선 운송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06
본문(원문)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 운송용역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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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6 (2016.03.23 회신), "국제선 장기전세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3)
- 원 제목
- 장기전세운송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국제선 항공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