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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문 PDF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신문 PDF를 가공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구독료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뉴스콘텐츠를 가공해 검색·전자스크랩·분석보고서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PDF 또는 텍스트 뉴스콘텐츠를 제공받는다. 이를 가공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객에게 지면보기,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
유통대행사가 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신문 PDF를 가공하여 국내에서 각종 연계서비스와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에 따르면, 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하고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전자스크랩 서비스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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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98 (2016.02.15 회신), "해외신문 PDF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0)
- 원 제목
- 해외신문 PDF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