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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스크랩 서비스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통대행사가 뉴스콘텐츠를 가공해 제공하는 전자스크랩 등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DF 가공, 키워드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거쳐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대행사는 언론사로부터 PDF 또는 텍스트 형태의 뉴스콘텐츠를 제공받는다. 이를 가공해 지면보기,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신문기사를 공급받아 2차 가공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는 면세함
회답
법령해석과-2276
본문(원문)
유통대행사가 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통대행사가 뉴스콘텐츠를 가공하여 전자스크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구독료 또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
회답
유통대행사가 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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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 회신), "전자스크랩 서비스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49)
- 원 제목
- 신문지면 PDF 전자스크랩 서비스 등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