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적 지정 대지 위 주택도 문화재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적 지정 대지 위 주택도 문화재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적으로 지정된 대지 위의 미지정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자체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지는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으나 그 지상 주택은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으나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time datetime="2016-02-19">2016.02.19</time> 회신), "사적 지정 대지 위 주택도 문화재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44)
원 제목
문화재지정 토지의 지상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