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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한 제품 인도만 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인도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한 제품 인도만 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재고를 보유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제품 인도만 수행한다.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3
본문(원문)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싱가포르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싱가포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한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내국법인이 싱가포르법인을 위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싱가포르법인을 대신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재고를 보유하면 그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3. 신청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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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80 (2015.12.17 회신),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40)
- 원 제목
- 싱가포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