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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존 승용자동차 수출 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사안이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46015-127, 1994.6.13.>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도․소매업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1. 재무부 소비46015-127, 1994.6.13.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도․소매업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2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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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 (2016.01.20 회신),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01)
- 원 제목
-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