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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16.0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존 승용자동차 수출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존 승용자동차 수출 사례를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291
개별소비세 환급 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사례를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