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불공정 행위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의 제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고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중재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본사의 제품 구입 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은 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영업손실과 관련된 중재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0 (2015.08.19 회신), "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66)
- 원 제목
- 중재를 통해 지급받은 배상금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