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0회신일 2015.08.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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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9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불공정 행위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의 제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고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중재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본사의 제품 구입 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은 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영업손실과 관련된 중재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0 (2015.08.19 회신), "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66)
원 제목
중재를 통해 지급받은 배상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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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