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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자동 중도인출은 연금 분할지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중지·재시작할 수 있는 계약은 해당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액보험의 자동 중도인출이 확정된 기간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중지·재시작할 수 있는 계약은 해당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기간과 금액을 선택해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는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한다. 계약자는 선택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고 그 기간을 변경·중지·재시작할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의 자동 중도인출이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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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40 (2015.07.30 회신), "변액보험 자동 중도인출은 연금 분할지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65)
- 원 제목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