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금은 이자소득이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아니다.

거주자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참가로 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아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삭제<2024.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 거주자는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분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712

본문(원문)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대상 여부.

회답

1. 해당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해당 이자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 (<time datetime="2017-03-14">2017.03.14</time> 회신),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35)
원 제목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