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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추계로 계산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이 대상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8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제2호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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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2017.02.28 회신),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8)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