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회신일 2017.0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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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8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추계로 계산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이 대상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8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2017.02.28 회신),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8)
원 제목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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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