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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도시가스 요금을 잘못 적용해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 뒤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
□공사에서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도시가스용 요금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으로 잘못 적용해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405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천연가스공급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요금 구분의 잘못으로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 내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천연가스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용 요금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천연가스공급규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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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 (2016.12.14 회신),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95)
- 원 제목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