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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인접한 상가 201호와 204호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01호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2분의 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 2분의 1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子)에게 임대부동산(201호)의 2분의1을 증여하면서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증여를 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두 개의 상가(201호, 204호)가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4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증여하고, 201호는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2분의1)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호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두 개의 상가(201호, 204호)가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4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증여하고, 201호는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2분의1)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호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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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6 (2016.10.24 회신),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16)
- 원 제목
-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