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507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제시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축구연맹에서 국내 축구경기 중계권을 취득하고 경기 중계영상데이터를 전송받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직접 임차한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해 데이터 송수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축구연맹으로부터 국내 축구경기 중계권을 취득하여 동 경기의 중계영상데이터를 전송받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직접 임차한 국제통신회선망(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축구연맹으로부터 국내 축구경기 중계권을 취득하여 동 경기의 중계영상데이터를 전송받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직접 임차한 국제통신회선망(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5077 (<time datetime="2016-11-10">2016.11.10</time> 회신),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83)
원 제목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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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