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4797회신일 2016.11.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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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0

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필리핀 거주자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필리핀 거주자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가별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또는 필리핀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 탑승한다. 이들은 선원으로 고용을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거주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나, 필리핀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0

본문(원문)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 탑승하여 선원으로서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급여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 한․중국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한편,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급여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 탑승한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 탑승하여 선원으로서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급여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 한․중국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급여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4797 (2016.11.10 회신),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76)
원 제목
우리나라 국적선사에 승선한 외국인선원의 급여에 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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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