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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로 농지를 증여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농지의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따른 자경기간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히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606,1982.10.25) 내용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 따른 자경기간 계산은 질의회신문(소득 1264-3606, 1982.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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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33 (<time datetime="1987-04-15">1987.04.15</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34)
- 원 제목
- 농지를 자기가 경작한 기간계산에 대한 지정요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