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8회신일 2016.1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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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7

그 세대가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세대가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분할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보유하였다. 상속주택 A는 협의분할하여 등기했지만 상속주택 B는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A와 소수지분인 B를 보유하다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259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A)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상속주택(B)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B)은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A)과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상속주택(A)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했으나 상속주택(B)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B)은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A)과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8 (2016.12.27 회신),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55)
원 제목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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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