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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했다. 종전주택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하고, 청산금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함
회답
법령해석과-2904
본문(원문)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3년 미만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한 경우 그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3년 미만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한 경우 그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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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2016.09.12 회신),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49)
- 원 제목
-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