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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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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았다. 해당 재산을 양도한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0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해당 재산을 양도한 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해당 재산을 양도한 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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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3 (2016.09.09 회신), "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34)
- 원 제목
-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