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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넘긴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모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기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개인기업 영위기간의 가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수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개인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였다. 자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 중 일부를 양수받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개인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178
본문(원문)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 대표이사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개인기업의 자산 중 일부를 양수받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친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의 개인기업 자산 중 일부를 자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양수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할 때 개인기업 영위기간이 가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친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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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3 (2016.12.22 회신), "일부 자산만 넘긴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31)
- 원 제목
- 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