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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공사비 안분 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선투입한 하자공사비를 안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받고 각 공동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가 A시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뒤 하자보수 책임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발생했다. 주간사가 하자공사비 전액을 먼저 투입해 공사를 수행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A시에 방류관거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부담 지분을 놓고 A시와의 다툼으로 소송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이하 “주간사”)가 우선 하자공사비용의 전액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 주간사와 비주간사 사이의 하자공사비용 안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공동수급체가 A시에 방류관거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부담 지분을 놓고 A시와의 다툼으로 소송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이하 “주간사”)가 우선 하자공사비용의 전액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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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2016.11.21 회신), "하자공사비 안분 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24)
- 원 제목
-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와 비주간사 간 하자공사비용 안분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