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42회신일 2016.12.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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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6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매각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이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114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자동차매매업등록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취득한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42 (2016.12.16 회신),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21)
원 제목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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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