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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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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회사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한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76
본문(원문)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사정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8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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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 (2016.12.28 회신),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20)
- 원 제목
-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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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