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처방전으로 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회신일 2016.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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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2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대상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했다. 해당 재료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4

본문(원문)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 (2016.09.22 회신), "처방전으로 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9)
원 제목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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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