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승차 판매후 리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승차 판매후 리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운용리스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취득한 시승차를 등록 시설대여업자에게 판 뒤 다시 사용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자동차 판매 법인이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등록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후 해당 차량을 다시 사용하는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사용하는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8항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리스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사용하는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8항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 (<time datetime="2016-09-23">2016.09.23</time> 회신), "시승차 판매후 리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7)
원 제목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리스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