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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판매 가능한 독립 포장은 과세된다.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판매 가능한 독립 포장은 과세된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해 그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420, 2004.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20, 2004.11.30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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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57 (2016.05.12 회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81)
- 원 제목
-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