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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료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에게 발급하고, 대행수수료는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발급한다.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에게 발급하고, 대행수수료는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발급한다.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한다. 사업자는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별도로 광고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44
본문(원문)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에 따라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회답
1.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따라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광고대행 수수료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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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022 (2016.05.18 회신), "광고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71)
- 원 제목
- 광고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