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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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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이 완료됐는데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되었다. 사업자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42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공급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2항제1호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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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06 (2016.05.18 회신), "대금을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70)
- 원 제목
-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