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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낸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보육을 실시한다.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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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회신), "사업주가 낸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17)
- 원 제목
-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의 근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