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온천수 이용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4823회신일 2016.08.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천수 이용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5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양도 또는 일시적 사용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양도 또는 일시적 사용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을 계속적·반복적이지 않게 양도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거주자가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천수 개발·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필요경비는 얼마인지.

회답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거주자가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823 (2016.08.25 회신), "온천수 이용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14)
원 제목
온천수개발·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로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