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안전강화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4642회신일 2016.08.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안전강화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1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거나 분쟁 해결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하자 민원 합의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거나 분쟁 해결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했다. 소유주는 시공사와 합의하여 안전강화기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음.

회답

소득세과-12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강화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 내용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 내용이 시공사와 소유주들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각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자 관련 민원합의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강화기금 명목의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강화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 내용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 내용이 시공사와 소유주들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해당 여부는 당해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642 (2016.08.11 회신), "안전강화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12)
원 제목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자 관련 민원합의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강화기금 명목의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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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