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합 후 건물 일부를 관리용으로 쓰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회신일 2016.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 후 건물 일부를 관리용으로 쓰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5

극히 일부를 임대사업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후 신축 건물 일부를 통합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계속 적용되는지 묻는다. 극히 일부를 임대사업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이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했으며, 통합법인이 그 극히 일부를 임대사업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257

본문(원문)

개인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의 극히 일부를 통합법인이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후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의 극히 일부를 통합법인이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속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개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의 극히 일부를 통합법인이 임대사업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 (2016.04.15 회신), "통합 후 건물 일부를 관리용으로 쓰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78)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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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