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돼지 판매 면세사업과 소 임도축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도축두수로 안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2" alt="img22007862"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축업자가 돼지를 매입해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면세사업을 영위한다. 동시에 타사의 의뢰를 받아 소를 임도축·가공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거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5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면세사업)과 타사의 의뢰로 소를 임도축가공하는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돼지 도축·가공 판매 면세사업과 소 임도축·가공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 (<time datetime="2016-08-10">2016.08.10</time> 회신),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76)
원 제목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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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