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부문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회신일 2016.08.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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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부문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6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본점과 지점에서 디지털 고속인쇄기 및 일반 사무용복합기 사업부문을 각각 운영한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없이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며 일부 채권·채무와 단기차입금 등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0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개의 사업장(본점,지점)에서 각각 2개의 사업부문(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과 일반 사무용복합기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 제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에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을 제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2016.08.16 회신), "사업부문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75)
원 제목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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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