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2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와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6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 기준.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212 (<time datetime="2016-08-11">2016.08.11</time> 회신),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18)
원 제목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