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756회신일 2016.08.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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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4

시효 완성 전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채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12(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 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756 (2016.08.24 회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11)
원 제목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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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