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회신일 2016.04.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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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2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19

본문(원문)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2016.04.12 회신),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68)
원 제목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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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