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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으로 원화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했다.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206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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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016.07.07 회신), "페이팔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59)
- 원 제목
-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