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임대한 금융업 건물 양도는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임대한 금융업 건물 양도는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보험업 사용분은 면제되지만 임대업 사용분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한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전부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사용분은 면제되지만 임대업 사용분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한 과세된다.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했다. 건물에는 금융·보험업 사용분과 부동산임대업 사용분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4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 (<time datetime="2016-05-19">2016.05.19</time> 회신), "일부 임대한 금융업 건물 양도는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56)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