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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의 인용 규정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78
본문(원문)
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면 그 감소액과 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배당액은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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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097 (2016.05.02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01)
- 원 제목
- 해외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