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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매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와 개발·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및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및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및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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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2 (2016.04.08 회신), "주거용 건물 매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89)
- 원 제목
-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